경제·금융 정책

산업부 "韓 캐치올제도, 日보다 엄격하다"

<캐치올-수출통제>

日 트집에 정면 반박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인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제도에 문제가 있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섰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의 캐치올이 더 엄격하다”며 반박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사유로 우리 수출통제, 특히 재래식무기 수출통제 제도를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을 부당하게 폄하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허가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유로 캐치올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물품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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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캐치올제도를 분석해보면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캐치올제도의 근거가 한국은 법률(대외무역법)이지만 일본은 하위법령인 정령(한국의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국가별 적용을 봐도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백색국가를 대상으로 캐치올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 ‘통보’를 적용하고, 비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대 요건 모두 적용하지 않고, 비백색국가에는 인지와 통보 요건만 따진다. 일본이 지적하는 재래식무기 캐치올제도의 경우 한국은 백색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국가 품목통제도 마찬가지. 한국은 이란·시리아·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같은 수의 품목을 통제한다. 박 실장은 “16일 일본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국장급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일본이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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