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징역 2년 실형

1심 이어 2심서도 실형 선고 받은 안태근

재판부 " 검사로서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기소 대상서 제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이 불거질 경우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렸고,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사과 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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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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