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 매년 회계감사' 법안 국회 제출…관리비 불투명 해소되나




정부가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도록 했다. 또 소유자뿐 아니라 세임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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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간 1,000㎡ 이하 상가에서 벽 없이 구분된 점포면적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매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후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완화됐다. 건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건물 외벽 등) 공사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종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건물 수직증축의 경우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로 각각 낮췄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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