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것…공매 처분은 무효”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취소 소송 제기…첫 변론기일 진행

"1980년 이전 취득해 환수 대상 아냐" 주장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꼭 잡은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광주=오승현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꼭 잡은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광주=오승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은 제 3자인 이순자 여사의 것”이라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중앙지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제삼자’인 이 여사 명의의 재산을 공매에 넘긴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처분으로 제 3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피고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 3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니 무효”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그 결과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이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전 전 대통령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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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캠코와 검찰 측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9조2에 따르면 제 3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이기에 압류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원고 재산이 몰수추징법 상 불법 재산인지는 재판을 통해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그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며 검찰이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측은 경우에 따라 몰수특례법 제9조2에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공매보다 선행된 압류 판결도 잘못됐다는 취지로 법원의 추징금 집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제9조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2015년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심리 중인 상황이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압류 처분 재판과 이번 공매 처분 재판이 긴밀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서울고법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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