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 방문 여성들 수백차례 '몰카'…제약사 대표 아들 1심 징역 2년

앞서 검찰 징역 3년 구형…"범죄 중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



자신 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여성 30명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 3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고 피해자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중 6명과는 합의했으며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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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주거지로 여성들을 데려와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 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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