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외감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새로 포함시켰다. 김 대표가 2016~2017년 사이 1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가운데 30억원가량을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이것이 횡령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에서 받아간 돈이 수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고 이사회 등 정식 상여금 지급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횡령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김 대표의 횡령 의혹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삼성바이오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스톡옵션 제도가 없어 대신 전문경영인에 대해 상장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이어서 이사회를 별도로 열지 않았을 뿐”이라며 “삼성 내부 시스템상 주목받는 회사의 대표가 수십억원을 횡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시 공시까지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에 대한 횡령 혐의가 검찰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는 상관없는 ‘별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의 신병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검찰이 구속수사 성공을 위해 기업인 수사에서 자주 이용되는 ‘횡령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5월25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 측은 기소 전 단계인 현재 최대한 말을 아끼며 김 대표의 횡령 혐의와 분식회계 의혹과의 연관성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는 물론 횡령 혐의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횡령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나쁜 죄질이라 여기는 범죄”라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되기에 수사기관은 힘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혐의가 발견된 이상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 기소할 때 공소장에 담았으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별건까지 꺼낸 것은 이번 구속영장에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혐의 등 본류 수사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처음으로 담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시 여론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 이후 수사 7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최근 재계에서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 적용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이 이번에 구속을 성사시켜 분식회계 수사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기 위한 디딤돌을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와 연관성이 짙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