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카메라 저장 장치 속 불법 촬영 동영상은 총 20개, 17분38초 분량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둘러댔으나 세 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