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 장애인고용부진기업에 관심 촉구

18일 오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장애인고용미달기업체 어려움 청취, 지원제도 안내

18일 부산고용노동청과 장애인고용미달기업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18일 부산고용노동청과 장애인고용미달기업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이 장애인고용부진을 고민하는 사업체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기동 청장은 18일 오후 청사 소회의실에서 산지역 내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 13개소와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장애인고용미달기업체는 전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1,803개소 중 875개소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연간 1,773억 원가량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국가와 지자체, 50인 이상 민간기업이 일정비율 (3.1%~3.4%)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지며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 등을 내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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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체 대부분은 장애인 고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부산고용노동청과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장애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직무분석, 현장훈련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맞춤훈련, 모집·채용대행 서비스 등 통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 고용의무 이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고용의무 사업주(모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유도 및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최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장애인을 채용한다면 기업 이미지 고취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절감 등 기업체가 갖는 이점도 있다”며 참석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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