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3·12·14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거부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전면반박에 나서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 간에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했다”며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자국이 제안한 중재위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담화를 통해 추가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인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남 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 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남 대사에게 한시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달라고 압박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질적·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일갈등이 경제마찰에서 안보영역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