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사진)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공정위가 자신에게 내린 주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유 전 관리관은 성신양회가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킨 것을 모르고 과징금을 50% 감액했다가 지난해 4월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주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 당하자 “주의를 받은 경우 근무 평가 감점, 외국어 위탁 교육·단기연수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재판부 역시 유 전 관리관에 대한 주의 조치가 소송으로 다툴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따.
유 관리관은 지난 2001년부터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11일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 직전인 2016년 10월 임기 2년을 마치고 3년 재계약에 성공, 올해 9월10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정권과 공정위원장이 교체된 2017년부터 유 전 관리관이 갑질을 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신고로 지난 4월 직위 해제됐다. 유 전 관리관은 자신에게 내린 직무배제 행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