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신했다” 동거남 벽돌로 내려친 60대 여성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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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살겠다는 동거남을 벽돌로 내려친 60대 여성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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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무렵부터 B(51) 씨와 동거했으나 B씨가 다른 여성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자신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1일 A씨는 전날 귀가하지 않은 B씨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출근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찾아오며 사이가 좋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튿날 A씨는 잠든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에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즉각 주방에서 벽돌을 가지고 와 잠자던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미뤄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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