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맞다"

법원 "사측, 지휘·감독권 행사"

2012년 MBC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신임 경영진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모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가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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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8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으며,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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