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파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하면 1인당 월 임차비용의 80%(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7월 신청분부터 지원기준 나이도 39세까지에서 45세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11개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려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경북경제진흥원이나 상주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로 고용 안정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상주=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