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경남서 어린이집 급식비 부풀린 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식자재업체 대표-원장들 공모해 급식비 차액 빼돌려

法 "믿고 자녀 맡겼는데 음성적 거래... 엄벌 처해야"




부산·경남 지역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뒤 식자재 대금 차액을 주고받은 식자재 업체 대표와 원장들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올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 A(38) 씨와 영업이사 B(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12명도 각각 벌금 3,000만원(3명), 2,000만원(1명), 1,500만원(7명), 500만원(1명)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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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는 2014년 1월께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개 어린이집·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했다. 그는 원장들과 짜고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처럼 급식비를 부풀린 뒤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이면 계약했다. A씨는 허위계산서까지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씩 급식비를 편취했다.

1심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따로 급식비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는 일이 없었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어린이집 운영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의 보육을 맡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지출된 급식비와 달리 과다 계상된 급식비를 청구해 수령했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현실을 파악해 원장들을 상대로 음성적 거래를 권유하고 이를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철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장들도 급식용 식자재 공급업자와 공모해 음성적인 거래를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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