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성태 의원 'KT 부정채용' 뇌물수수로 기소...직권남용은 무혐의

檢, "김 의원 딸 부정채용, KT가 먼저 제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자신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김 의원이 KT의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것이 아니라 KT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자문단’을 꾸리면서까지 객관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돼 김 의원은 뇌물수수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은 뇌물공여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직접 부정청탁한 것이 아니라, KT 측에서 먼저 김 의원에게 딸을 채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앞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게 될 상황이었지만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출석을 막아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KT 측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국감 전부터 김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 이후 이 전 회장이 증인 채택을 피하자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던 게 기소의 핵심이 됐다.

관련기사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이 딸 채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KT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김 의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인사 개입 등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혐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먼저 KT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은 당시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종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봤으며,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이었지만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봤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의도와 판단이 들어갔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등을 반박했다.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남부지검은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전문 수사자문단’을 꾸렸고, 수사자문단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와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