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창원지법 "안인득 요청 받아들여"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19일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19일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일으킨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23일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23일 오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해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창원지법에는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다.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은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 11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고 안 씨는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