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기 조사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제한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기한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기업이 성실히 협조해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에는 법정 기한보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기한 이후 30일까지 부가세를 환급해 주게 돼 있으나 이를 20일까지 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5,000만원인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업체 요청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납세담보는 기업이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할 때 거는 담보로, 현재 세액 5,000만원까지 면제된다.
김 청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제한,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