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보험 가입 일주일 만에 불 내…목사 징역 2년

보험금 타내려 자신의 기도원에 일부러 불 내

法 "경제적 이익 목적 계획 범행해 죄질 나빠"

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보험사에 화재 사건을 신고한 뒤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해 9,4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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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에 고의적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발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며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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