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해외 6개월 체류시 아파트 청약 해당지역 거주자 불인정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기간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또 아파트 분양과 관련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공급 신청기간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현재 대다수 입주자 모집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공급 모집기간이 5일 이내로 짧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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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외거주 판단 기준도 명확화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외거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이 계속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거주 기준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출국 이후 연속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거주 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혹은 출장일 경우 국내 거주로 간주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 조건을 완화한 내용도 담았다. 지하에 도로·철도 등이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하에 도로·철도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공익사업으로 판단해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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