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법 해석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구역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추진위의 경우 서울시가 이중잣대로 일몰제 적용을 밀어 부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세운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일몰제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법원에서 서울시의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일몰제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압구정 3구역, 일몰제 적용 부당 =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3구역(압구정 3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조합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설립을 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절차가 멈춰 섰기 때문이다. 추진위 측은 “2018년 9월 추진위 발족 이후 지구단위계획 역사문화공원 이전과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25m 도로 이전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서울시가 정비계획 관련 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 준비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추진위 측은 “재건축을 중단 없이 추진하려면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는 9월 추진위 설립 이후 첫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3구역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려는 이유는 바로 정비구역 일몰제 때문이다. 압구정 3구역를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 2·4·25차,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내년 3월까지 사업 진척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서울시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 측은 “일몰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파트지구를 정비계획으로 인정해 일몰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재건축 인허가를 요청할 때에는 정비계획이 없으니 안된다고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 세운지구도 주민 반대 커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일몰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거세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은 4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이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이에 일부 구역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구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대 서명 및 의견서 제출 물결은 다른 구역으로 계속 확대 중이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것이며, 토지주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구청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조치에 속속 제동을 걸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북3구역은 한시 조례에 의한 구역 해제라는 점에서 도정법에 의한 일몰제 적용 구역과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피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 업계는 무게를 두고 있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일몰제의 법적 취지가 주민들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서울시가 만든 아파트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일몰제에 적용되는 셈인데, 이는 결국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선·이주원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