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앞부분은 가렸다" 충주 티팬티남, 경범죄or공연음란죄 '의견 분분'

충주 티팬티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충주 티팬티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팬티만 입고 카페를 활보한 일면 충주 티팬티남의 신상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 티팬티남은 17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카페에 팬티만 입고 들어가 거리낌 없이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고객에 의해 촬영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갔다.

마치 바지를 입은 듯 일상적인 행동에 음료를 주문하고 받은 충추 티팬티남은 태연하게 이후에도 카페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은 마스크를 써 가렸다.

카페 측은 업무방해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카드 내역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신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충주 티팬티남의 신상을 확보했다 해도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은 물론 법률가들조차 ‘공연음란죄’ 적용에 회의적이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경범죄 처벌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의 과다노출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면서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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