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추경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한 단계 높였다. 기존에는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도서와 같은 활자 매체인 신문은 여기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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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 등이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한다. 아울러 대부분 현금인 방문 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넘어섰다.

추 의원은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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