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보, '원금감면 제도’ 도입 1년간 216억원의 채무원금 감면




기술보증기금은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후 1년간 245건, 216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5월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상환능력·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주채무자의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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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이 허용됨에 따라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2017년 3만1,919명에서 2018년 2만8,373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채무상환약정 건수는 2017년 191건에서 2018년 2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주채무자의 상환약정이 2017년 48%에서 2018년 82%로 크게 증가하며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줄어들었다.

기보관계자는 “원금감면제도가 금융취약계층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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