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방 후 돌려받지 못한 日명의 재산 900억 되찾았다

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조달청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약 900억 원 규모의 귀속·은닉 재산을 찾아내 환수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귀속재산 3,592필지(243 만㎡·토지 가액 890억 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 3,490㎡·토지가액 9억9,000만 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되지 못한 재산이 일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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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확인해왔지만 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 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 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한 뒤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 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국유화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 국유화도 진행해왔다. 은닉재산이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이다. 조달청은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을 확인했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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