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갑자기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경찰관 30여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연루된 일부 노조원의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에는 박 지부장을 불러 당시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