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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대전지방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 정지 신청 인용”
입력2019.07.26 18:21:44
수정
2019.07.26 18:21:44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환자 관리 종합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6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대전지방식약청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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