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식지원 카드 임의 발행 1억4,000만원 넘게 쓴 공무원 집유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행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한 오산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김 씨는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7월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장을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카드 33장을 훔쳤다. 이어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정보를 입력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들었다.



해당 급식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끼에 4천500원이 지원된다.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판결을 내린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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