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안양서 당첨자 30% 부적격…'난수표' 청약제에 혼란 여전

미계약 속출…곧 무순위 청약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박탈

"청약때 걸러내는 시스템 필요"

2915A27 청약



지난달 일반 분양을 진행한 경기도의 안양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 5대 1의 경쟁률로 분양을 무사히 마쳤지만, 예상치도 않게 미계약이 속출했다. 일반분양 당첨자 3명 가운데 한 명이 청약 부적격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률은 현재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단지는 조만간 무순위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청약 기준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부적격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잦은 개정으로 난수표가 된 청약 제도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 이 단지 이전에도 서울에서도 미계약자가 속출한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분양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1순위 청약 가구 263가구 중 66%에 달하는 174가구가 미계약 됐고, 청약 흥행몰이를 했던 ‘래미안 리더스원’도 전체 당첨자 가운데 15%가량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미계약분이 나온 바 있다.


부적격 사례는 주로 거주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청약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청약 기준의 변경이 지나치게 잦다. 지난 40년간 청약제도는 무려 140번이나 개정돼 청약자로선 헷갈리는 것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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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부적격자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간 청약에 나설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한 점도 문제다. 미계약 물량이 별다른 조건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현금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 이관이 이뤄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재당첨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수는 국회다. 청약시스템 이관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달에도 여야 간 국회 소집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당시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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