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너도 나도 창업은 공멸..."직영점 1개 이상 1년 운영한 경력 있어야"

성공한 창업 아이템 베끼는 미투 브랜드 난립아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성장 가로막아

업계 "가맹점 운영 능력 사전에 검증해야"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얼굴을 가리고도 남는 크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대만 카스테라.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비슷한 브랜드가 순식간에 20여개까지 급증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발목을 잡아 희소성이 떨어지고 부적절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줄줄이 폐업하고 말았다.

#한때 흥행 보증수표였던 핫도그 창업의 열기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 외식업계의 창업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하는 데다가 낮은 창업 비용으로 원조 브랜드를 따라하는 ‘미투(Me Too)’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아이템 자체가 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즉석 핫도그의 원조 격인 ‘명랑시대 쌀핫도그(명랑핫도그)’와 ‘아리랑’과 같은 브랜드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2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미투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 운영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맹 본사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부실 창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가맹 본부가 창업 아이템을 쉽게 따라하고 이내 폐업하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올해 유망 창업 아이템인 마라탕 프랜차이즈도 위생 불량 등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이슈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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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브랜드를 거르기 위한 대안으로는 ‘1+1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곳에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상호 영산대 교수는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자격조건 부여 시스템은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 가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의 매장 운영 경험을, 호주에서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한 개 이상의 테스트 매장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도 2개 이상 지역에서 직영점 2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2+2+1제도’ 또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2개의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해 수익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해당 법안보다 다소 문턱이 낮은 1+1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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