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가맹점은 사업 초기 매출정보가 부족해 영업 시점부터 약 1~7개월 우대 수수료가 아닌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3억~5억원 이하 1.3%, △5억~10억원 이하 1.4%, △10억~30억원 이하 1.6%다. 환급은 오는 9월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카드사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이번 수수료 환급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창업한 신규 가맹점 22만7,000개다. 지난 6월30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도 매출 정보가 확인되면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체 수수료 환급액은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 등 총 568억원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최소 27.5%에서 최대 46.8%까지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미용실·편의점·정육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많아 환급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가맹점 수수료 환급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실적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하반기 카드사가 감수해야 할 또 다른 비용”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발생하는 실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번 돈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글부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