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中企, 환경부에 “화평법·화관법 완화해야”

중기중앙회-환경부, 환경정책협의회

"기업 투자 어려워, 경영환경 엄중"

중기중앙회 전경 / 사진제공=중기중앙회중기중앙회 전경 /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환경부에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환경부와 중기중앙회에서 ‘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2004년부터 양 기관이 1년에 2번씩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환경규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도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20건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회의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환경부 관계자, 협동조합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 건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완화로 요약된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413개)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며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설 개선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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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70개)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탁소, 전자담배판매업과 같이 극소량 취급시설만 여기에 해당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 소량기준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이 적어 중소기업 부담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며 “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혁신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시기” 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엄중한 상황이다.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환경부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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