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 대해 빅뱅의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부산·울산·대전·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온 만큼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