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던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그룹 빅뱅의 승리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이들은 2018년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승리가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