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구인력 채용 中企에 연봉 절반 줍니다"

중기부, 2차사업 210명 지원

사진제공=중기부사진제공=중기부



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박사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이 채용 인력의 연봉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에 이어 2차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채용지원과 파견지원으로 나뉜다.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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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학위 취득 5년 이내의 경우 165명, 학위 취득 5년 이상인 고경력은 44명이다. 3년간 기준연봉의 50%를 기업별 2명 이내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3년차 박사는 기준연봉이 5,500만원으로 정해졌고 정부는 이 박사를 고용한 기업에 2,7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파견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을 파견한다.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3년간 정부가 부담한다. 기준연봉은 없고 기업별 1명씩 연간 최대 5,000만원이 지원 상한이다.

중기부는 데이터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정부의 3대 전략산업과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선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9월11일까지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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