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노조, 임단협 파업 투표 가결…8년 연속 파업 수순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완료한 후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완료한 후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연속 8년째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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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해왔다. 또 정년을 현재의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최대 만 64세)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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