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자 “신고된 당일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CCTV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는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부터 한 달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는 올해 5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당일 CCTV에 고장이 발생했고, 어린이집 출입문 밖에 고장난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내놨더니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부모는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려 “해당 어린이집이 학대 사실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CCTV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CCTV가 고의로 훼손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는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피해 아동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의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함께 고소된 어린이집 교사 B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압수수색과 원장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수사했지만 CCTV를 일부러 훼손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원장이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내놓았다가 분실했다는 어린이집 외부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상 CCTV 영상 보관의무를 위반하고 CCTV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