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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미달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36곳에 과태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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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은 91.0%(365곳)로 2017년 85.1%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응급실의 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 포화지수 역시 전년 66.7%보다 증가한 68.0%를 기록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고려한 전담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환자 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14.1명)와 지역 응급의료센터(12.3명)는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지역 응급의료기관(11.4명)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하루평균 환자 수(4.1명)는 전년(4.0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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