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9월30일 의장단 교체 후 사실상 첫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월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관련해 위원 3명 추천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월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고 대표 판사에게 최근 소집 공고를 냈다. 지난 4월 새 의장에 오재성(55·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에 김동현(45·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된 뒤 열리는 사실상 첫 전체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힘입어 지난해 4월 최기상(50·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초대 의장으로 처음 상설화됐다. 지난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6월·7월·9월 등 세 차례 임시회의와 11월 정기회의까지 전체 회의만 총 4번이나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집행부 교체 후 아직 전체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에 열린다.
법조계에선 법관 대표들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도입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10명 가운데 3명을 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해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회의 일정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9월 출범 이후란 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이 아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자체 사법개혁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자 7월5일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10명 중 3명, 법관인사분과위원회 5명 중 2명은 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