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도장 작업을 한 업체 7곳과 신고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업체 1곳, 무허가(미신고)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4곳이다.
특히 도장·건조작업은 대부분 신고한 부스 안에서 이뤄졌지만 분리작업의 경우 필터가 막히고 덥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신고한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한 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다. 주거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비공장도 다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정비공장과 덴트 업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건축공사장 내 도장작업 및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