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무단배출 정비·덴트 업체 12곳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12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자동차 도장업체의 도장 실태와 소음배출시설 인·허가 실태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는 정비공장이나 자동차 외형을 복원하는 덴트 업체 등 도심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과 정비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도장 작업을 한 업체 7곳과 신고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업체 1곳, 무허가(미신고)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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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장·건조작업은 대부분 신고한 부스 안에서 이뤄졌지만 분리작업의 경우 필터가 막히고 덥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신고한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한 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다. 주거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비공장도 다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정비공장과 덴트 업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건축공사장 내 도장작업 및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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