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2명을 취업 심사한 결과 10명의 재취업을 불허했다고 1일 밝혔다. 재취업이 불허된 10명 중 7명은 취업제한, 3명은 취업불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나머지 52명에 대해선 취업가능·승인을 결정했다.
지난 6월 퇴직한 감사원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은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같은 달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2017년 11월 퇴직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은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로 각각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을 때 내려진다.
지난 6월 퇴직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은 삼일회계법인 비상임고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온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