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7년만에…만도, 통상임금 분쟁 종료

임금·퇴직금 80% 내달 지급키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만도(204320)가 7년 만에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노동조합과 마무리 지었다.

만도는 노사가 지난달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이날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확정했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 측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다음달 10일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3일 기준 재직자와 이날 이후 퇴사자로 소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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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도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0만1,641원 인상(호봉승급 3만1,641원 포함)과 특별격려금 200만원, 성과급 100%(평균 464만원)에 합의했다. 만도는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감해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만도는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달 창사 최초로 임원 20%를 감원하고 통상 연말에 시행하는 희망퇴직을 5개월 앞당겼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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