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직 사기범 재산, 국가가 빼앗아 돌려준다…부패재산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이달 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조직적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 △2011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 △2015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 등을 마련해 대응해왔으나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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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겐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지능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직적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해외도피재산 추적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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