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이 2일 통과돼 일몰 기간이 5년 연장됐다.기업활력 제고법이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