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실질적 보장해야”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과 12월 A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총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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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경찰이 진정인의 혐의사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봤다. 2차 조사에서도 경찰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한 사실이 없었고 진정인이 온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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