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시 공무원 ‘적극적 초기대응’엔 잘못 있어도 면책 방안 추진

문책 우려에 적극 대응 피하는 일 많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정부세종2청사)에서 28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채홍호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열린 폭염 대처상황 점검 긴급 영상회의 모습.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부작용을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제공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정부세종2청사)에서 28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채홍호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열린 폭염 대처상황 점검 긴급 영상회의 모습.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부작용을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결과를 낳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결과에 부작용이 생겨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나 문책 등의 결과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 면책과 관련한 법 규정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면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나 면책 요건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대응하고 때로는 매뉴얼을 어기는 조치도 시행해야 하는 재난업무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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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에 재난대응·관리에 어울리는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산사태 피해 지역으로 가던 중 다른 사고를 목격한 경우 매뉴얼대로 산사태 현장에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눈앞의 피해자부터 구해야 하는지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여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난대응에 나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안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차장을 맡아 주민소개와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AI나 구제역, 화재 등 발생 시 행안부가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해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다음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을 전후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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