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조5,000억' LNG 저장탱크 공사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림·GS·현대·한화 등 벌금 9,000만~1억6,000만원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사전 협의로 담합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은 벌금 9,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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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것을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했다”며 이들에게 벌금 9,000만~1억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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