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사전 협의로 담합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은 벌금 9,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것을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했다”며 이들에게 벌금 9,000만~1억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