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한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장 중심의 상근 기구는 결국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5일 민변 등은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결정에 명분만 주는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의견을 철회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해 담당할 비법관 중심의 상근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 개혁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이번 개혁안 역시 개혁의 청사진과 가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변 측은 의견서에서 “사법개혁 관련 국회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우선 규칙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가동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기별 한차례 개최되는 자문회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또는 자문)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일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대법원 규칙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기구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3명, 법관이 아닌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민변 측은 “이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자신이 추천하는 1명을 빼고도 9명 중 총 6명의 임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비법관 위원에 대해선 구체적 자격조건이나 별도의 선출절차도 없어 결국 대법원장이 임명권의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원장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드러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실태와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법관 중심의 상근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