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수익 추징은 피해

2,400만건 보험사에 판매…대법 “정보활용 동의 ‘1mm 깨알고지’ 위법”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 아냐…몰수 대상 될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얻은 231억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제DB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얻은 231억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제DB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얻은 231억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수단인지 여부였다. 1·2심은 이에 대해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으며 1㎜ 크기의 고지사항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는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mm의 고지사항 글자 크기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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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행된 2심에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2심은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가 가능한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그 판매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추징을 허용해달라”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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