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업활력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5년’ 연장된다

신산업 진출기업 등 확대 적용

오늘 의결 시 13일부터 시행 예정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 법률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일몰 연장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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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원샷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업활력법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으로,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기업활력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의결되면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법률 공포안 1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한다. 이중 민법 개정안은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要하지 아니하는’은 ‘필요하지 않은’으로, ‘隣地’(인지)는 ‘이웃 토지’ 등으로 개선된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송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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