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을기업 체계적 육성하자"...법적기반 마련 팔걷은 정부

법령정비 필요성 여야 공감 속

관련법 국회 조속한 통과 노력

지난 달 6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안부지난 달 6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안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로 평가받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마을기업육성지원법’(마을기업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마을기업법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송갑석·윤후덕·인재근·신창현·권칠승·홍익표·박재호·소병훈·김영호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육성·지원 통해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하도록 했다. 또 마을기업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하며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행안부 장관의 마을기업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위탁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마을기업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이른바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마을기업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에 1,592곳이 있다.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을기업이 지난해 올린 수익은 총 1,645억원이며 1만9,261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가 부여돼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마을기업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제도적·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안부·울산경제진흥원 등과 마을기업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공공구매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마을기업의 육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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